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아래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① 장소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활동,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④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제2의3,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바.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마. 처분기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31.(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18(월) 00:00부터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gyeongju.go.kr/design/ko2019/popup/covid/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