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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Re : 코로나 관련 경기진행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3 :
  • 조회수 : 33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1월 17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고객님과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 답변하기를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5인 이상 집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종업원, 택시운전사, 배의 선장 그리고 골프장 캐디는 5인 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을 포함한 동반자 총 4명과 캐디 1명 이 함께 라우딩을 해도 행정명령에 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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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오전 7:49:31에 최재호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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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4인 플레이 (캐디퍼함5인) 가능여부

2.주민등록상 주소지 거 서울인 경우 입장가능여부 또한 주민등록상 서울이지만 실제 2주이상 경주지역 거주인 경우 입장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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